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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소비자 보호법

조용韓 남자 2014. 9. 27. 01:53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
러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
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
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
방·구입장소·가격 거래조건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
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
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민주적이고 성실한 행동을 함으로써 소비생
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등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제6조 (위해의 방지)
① 국가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
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
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물품 및 용역의 성분·함량·구조등 그 중요한 내용
2.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상의 지시사항이나 경
고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기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을 정하거
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원장관은 각종 위해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 소비자단체, 병원, 학
교등을 위해정보 보고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합
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규격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표시의 기준)
① 국가는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이나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표
시나 포장등으로 인하여 선택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
에는 그 주관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
여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상품명·용도·성분·재질·성능·규격·가격·용량·
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2. 물품을 제조·수입·가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업
자명(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물품의 원산지
3. 사용방법, 사용 및 보관상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4. 제조연월일,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5. 표시의 크기·위치·방법
6.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처리방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준을 정
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광고의 기준제정)
① 국가는 물품 또는 용역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
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
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용도·성분·성능·규격·원산지등의 광고에 있어서
허가 또는 공인된 내용만으로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특정내용을 반드시 소비자에
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광고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특정
용어 및 특정표현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광고의 매체 및 시간대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기준을 정
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거래의 적정화)
① 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약관에 의한 거래·방문판매·할부판매등 특수한 형
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률의 제정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11조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 결정사항을 소비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 및 용역을 합리적
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과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소비자피해의 구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공
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
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분쟁당사자간에 보상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비자피해보상의 기준이 된
다.
제13조 (시험·검사시설의 설치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
성등에 관하여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는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설치된 검사기관이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 시험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
격·품질·안전성등에 관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제3장 사업자의 의무
제15조 (소비자보호에의 협력)
① 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
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방법을 사
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그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 보
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호원의 소비자보호업
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
다.
제16조 (위해의 방지등)
① 사업자는 제6조제1항의 기준에 위배되는 물품을 제조·수
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을 표
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기준을 위반하
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업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피해보상기구의 설치)
제17조의2 (시정조치의 요청)
재정경제원장관은 사업자가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
여 고시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본
조신설 95·12·29]
제17조의3 (수거·파기명령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물품 및 용역의 제공과 관련
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
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수거·파기를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금지 또는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를 명할 수 있고,
당해 물품 및 용역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파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직접 수거하여 파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2·29]
제17조의4 (기준준수명령등)
삭제
제17조의5 (법위반사실의 공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
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2·29]
제4장 소비자단체
제18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①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에 대한 시험 또
는 용역에 대한 시험·검사 및 가격등을 포함한 거래
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교육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
사자간 합의의 권고
② 소비자단체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 ·분석등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중 물품의 품질·성능 및
성분등에 관한 시험·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
험·검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
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단체는 제1항제5호의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상대
방 소비자를 대리하여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비자분쟁조
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소비자단체는 제52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및 정보제공
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이름(상호 기타의 명칭을 포함한다), 거부등의 사실과
사유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 일간신문에 게재
할 수 있다.
제19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①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단
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그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설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20조 (보조금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21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소비자보호 및 국민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의 장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장과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제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및 경제단체에서 추천하는 소
비자대표 및 경제계대표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
다.
③ 제2항의 위원중 관계부처의 장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장외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3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다음 각호의 사항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조 각호의 사항
2. 제6조제1항·제8조제1항·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제정·변경
3.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4. 소비자관련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에 관한 기본정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실무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4조 (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제2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
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5조 (운영세칙)
이 법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한국소비자보호원
제1절 설립등
제26조 (설립)
① 소비자보호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
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7조 (정관)
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에 관한 사항
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
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업무)
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2.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 및 용역의 규
가격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
사·분석의 실시
3.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4. 소비생활의 합리화 및 안전을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
과 제공
5.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6.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7. 기타 소비자보호관련업무
②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그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
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정거래분야에 대하여 제3
절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
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피해구제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
③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업무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시험·검사의 의뢰)
① 원장이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립 또는 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
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의 의뢰를 받은 기관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용하지 못한다.
제2절 임원 및 이사회
제31조 (임원 및 임기)
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원장과 부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
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 3인은 상임으로 하고 그 외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원장은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
서 재정경제원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부원장 및 이사는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원장의 제청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이 임명한다.
⑥ 원장·부원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
는 2년으로 한다.
제32조 (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대표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
를 분장하며 원장· 부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
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33조 (이사회)
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
국소비자보호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부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제34조 (설치)
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
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2. 소비자분쟁조정규칙의 제정 및 개폐
3.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며, 그중 3인은 상임으로, 6인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보호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
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보호업무에 실무경험
이 있는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③ 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원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연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
니한다.
제37조 (의결정족수)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5인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구제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
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
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
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
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
스로 그 사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절 피해구제
제39조 (피해구제의 청구)
① 소비자는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
제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 또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
터 피해구제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그 처리를 의뢰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의 청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
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사건의 처
리를 중지할 수 있다.
제40조 삭제
제41조 (위법사실의 통보등)
원장은 피해구제청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관계인의 법령위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
뢰하여야 한다.
제42조 (합의권고)
원장은 피해구제청구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
를 권고할 수 있다.
제43조 (조정)
① 원장은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구제
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지체없이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제18조제1항제5
호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관계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분쟁조
정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제43조의2 (분쟁조정)
① 조정위원회는 제18조제3항과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
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
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분쟁조정에 앞서 이해관계인, 소비자
단체 또는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95·12·29]
제44조 (분쟁조정의 기한)
① 조정위원회는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
청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분쟁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내에
분쟁조정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 (분쟁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이내에 조정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쟁조정을 수락한 것으
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
한 효력을 갖는다.
제46조 (피해구제절차의 중지)
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피해구제의 처리절차중에 일방당사자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처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체없이 피
해구제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절 회계·감독등
제47조 (출연금)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
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한
국소비자보호원에 출연할 수 있다.
제48조 삭제
제49조 (감독)
① 재정경제원장관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②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매년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
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년의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
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재정경제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소비자보
호원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
거나 감사할 수 있다.
제49조의2 (권한의 위임·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자료제출요구권한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속
직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시
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2.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
호원에 청구또는 의뢰된 피해구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
소비자보호원의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5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임원, 조정위원회 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
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
원으로 본다.
제51조 (준용)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조사등의 절차
제52조 (검사와 자료제출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
품·시설 및 물품제조 공정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당해 사업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서류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
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검사나 제출된물품 또는 서류등에 의하여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5·12·29]
제52조의2 (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의3 내지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한
명령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2조의3 (이의신청)

제52조의4 (소의 제기)

제52조의5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52조의6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등)
①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
어서 필요한 자료 및정보의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소
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그 자료 및 정보의 사용목적
·사용절차등을 미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단체가 자료 및 정보를 요청
하는 때에는 제52조의7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의 협
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소
비자단체의 요건과 자료 및 정보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로부터 소비자단체에 제공된 자료 및 정보는 미리 사업자 또는 사업
자단체에 알린 사용목적·사용절차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52조의7(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① 제52조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제
공요청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
비자보호원에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비자단체가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사용목적·사
용절차에 관한 사항
2.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 8 장 벌 칙
제53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의3제1항 또는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52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및 관계물품 또는 서류등을 허위로 제출한

2.
3.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자
제5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
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외에 그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준비)
① 경제기획원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7인이내
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
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경제기획
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비용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부담한다.
제3조 (소비자보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소비
자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출처 : 소비자 보호법
글쓴이 : 모닥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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