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상식
- * ♧ 불기소처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고소인등은 이에 불복할 수 있다 ◆기소의 뜻 불기소처분이라 함은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 은 처분으로서 타관송치처분(형사소송법 제256조)을 제외한 것을 말한 다. 이는 수사종결처분의 일종으로서 현행법상 검사의 전권에 속한다 ◆불기소처분의 유형 현행법상 검사의 불기소처분는 무협의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기소유예. 공소보류가 있다 ⑴무혐의 무혐의는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험의가 없는 경우에 행하는 것으로, 피의자의 자백에 대하여 보강 증 거가 없는 경우, 피의사실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⑵죄가 안됨 [죄가 안됨]은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임이 판명된 경 우.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함이 판명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나 범죄의 성립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무혐의에 해당한다 ⑶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은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 우에해당하는 것이다 ⑷기소중지 기소중지는 피의자 또는 중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수사 절차를 일시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으로서 피의자의 소재가 밝혀지는 등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기소중지한 사건을 제기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⑸기소유예 기소유예는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 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 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서 기소편의주의의 제도적 표현이 다 ⑹공소보류 공소보류는 검사가 국가보안법위반의 피의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불기소처분사유가 경합된 경우에는 논리상의 순서와 판단의 난이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통설이자 실무의 관 행이다 ◆재기소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을 검사가 다시 기소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는 학설이 대립하나, 기소유예처분은 행정관청인 검사의 처분에 불과하 여 기관력과 같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공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기소유예한 사건에 준한다는 실정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기소 유예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재량에 의하여 제기 후 기소할 수 있 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자 실무상의 관행이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종의 죄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 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 은 불기소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 에게 항고할 수 있고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항고기각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다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할 수 있다 ♣참조사항 *관련법규 :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59조. 제260조등. 검찰청법 제10조 *기소편의주의 : 기소법정주의에 대한 개념으로,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 이 구비된 경우에도 검사의 재량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인정하는 원칙 송희식, 김진우, 변호사 공 편저
* ♧ 불기소처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고소인등은 이에 불복할 수 있다 ◆기소의 뜻 불기소처분이라 함은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 은 처분으로서 타관송치처분(형사소송법 제256조)을 제외한 것을 말한 다. 이는 수사종결처분의 일종으로서 현행법상 검사의 전권에 속한다 ◆불기소처분의 유형 현행법상 검사의 불기소처분는 무협의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기소유예. 공소보류가 있다 ⑴무혐의 무혐의는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험의가 없는 경우에 행하는 것으로, 피의자의 자백에 대하여 보강 증 거가 없는 경우, 피의사실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⑵죄가 안됨 [죄가 안됨]은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임이 판명된 경 우.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함이 판명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나 범죄의 성립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무혐의에 해당한다 ⑶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은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 우에해당하는 것이다 ⑷기소중지 기소중지는 피의자 또는 중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수사 절차를 일시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으로서 피의자의 소재가 밝혀지는 등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기소중지한 사건을 제기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⑸기소유예 기소유예는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 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 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서 기소편의주의의 제도적 표현이 다 ⑹공소보류 공소보류는 검사가 국가보안법위반의 피의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불기소처분사유가 경합된 경우에는 논리상의 순서와 판단의 난이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통설이자 실무의 관 행이다 ◆재기소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을 검사가 다시 기소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는 학설이 대립하나, 기소유예처분은 행정관청인 검사의 처분에 불과하 여 기관력과 같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공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기소유예한 사건에 준한다는 실정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기소 유예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재량에 의하여 제기 후 기소할 수 있 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자 실무상의 관행이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종의 죄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 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 은 불기소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 에게 항고할 수 있고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항고기각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다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할 수 있다 ♣참조사항 *관련법규 :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59조. 제260조등. 검찰청법 제10조 *기소편의주의 : 기소법정주의에 대한 개념으로,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 이 구비된 경우에도 검사의 재량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인정하는 원칙 송희식, 김진우, 변호사 공 편저
◆기소의 뜻 불기소처분이라 함은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 은 처분으로서 타관송치처분(형사소송법 제256조)을 제외한 것을 말한 다. 이는 수사종결처분의 일종으로서 현행법상 검사의 전권에 속한다 ◆불기소처분의 유형 현행법상 검사의 불기소처분는 무협의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기소유예. 공소보류가 있다 ⑴무혐의 무혐의는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험의가 없는 경우에 행하는 것으로, 피의자의 자백에 대하여 보강 증 거가 없는 경우, 피의사실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⑵죄가 안됨 [죄가 안됨]은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임이 판명된 경 우.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함이 판명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나 범죄의 성립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무혐의에 해당한다 ⑶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은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 우에해당하는 것이다 ⑷기소중지 기소중지는 피의자 또는 중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수사 절차를 일시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으로서 피의자의 소재가 밝혀지는 등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기소중지한 사건을 제기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⑸기소유예 기소유예는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 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 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서 기소편의주의의 제도적 표현이 다 ⑹공소보류 공소보류는 검사가 국가보안법위반의 피의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불기소처분사유가 경합된 경우에는 논리상의 순서와 판단의 난이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통설이자 실무의 관 행이다 ◆재기소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을 검사가 다시 기소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는 학설이 대립하나, 기소유예처분은 행정관청인 검사의 처분에 불과하 여 기관력과 같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공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기소유예한 사건에 준한다는 실정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기소 유예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재량에 의하여 제기 후 기소할 수 있 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자 실무상의 관행이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종의 죄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 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 은 불기소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 에게 항고할 수 있고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항고기각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다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할 수 있다 ♣참조사항 *관련법규 :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59조. 제260조등. 검찰청법 제10조 *기소편의주의 : 기소법정주의에 대한 개념으로,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 이 구비된 경우에도 검사의 재량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인정하는 원칙 송희식, 김진우, 변호사 공 편저
◆불기소처분의 유형 현행법상 검사의 불기소처분는 무협의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기소유예. 공소보류가 있다 ⑴무혐의 무혐의는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험의가 없는 경우에 행하는 것으로, 피의자의 자백에 대하여 보강 증 거가 없는 경우, 피의사실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⑵죄가 안됨 [죄가 안됨]은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임이 판명된 경 우.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함이 판명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나 범죄의 성립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무혐의에 해당한다 ⑶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은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 우에해당하는 것이다 ⑷기소중지 기소중지는 피의자 또는 중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수사 절차를 일시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으로서 피의자의 소재가 밝혀지는 등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기소중지한 사건을 제기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⑸기소유예 기소유예는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 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 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서 기소편의주의의 제도적 표현이 다 ⑹공소보류 공소보류는 검사가 국가보안법위반의 피의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불기소처분사유가 경합된 경우에는 논리상의 순서와 판단의 난이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통설이자 실무의 관 행이다 ◆재기소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을 검사가 다시 기소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는 학설이 대립하나, 기소유예처분은 행정관청인 검사의 처분에 불과하 여 기관력과 같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공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기소유예한 사건에 준한다는 실정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기소 유예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재량에 의하여 제기 후 기소할 수 있 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자 실무상의 관행이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종의 죄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 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 은 불기소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 에게 항고할 수 있고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항고기각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다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할 수 있다 ♣참조사항 *관련법규 :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59조. 제260조등. 검찰청법 제10조 *기소편의주의 : 기소법정주의에 대한 개념으로,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 이 구비된 경우에도 검사의 재량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인정하는 원칙 송희식, 김진우, 변호사 공 편저
◆재기소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을 검사가 다시 기소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는 학설이 대립하나, 기소유예처분은 행정관청인 검사의 처분에 불과하 여 기관력과 같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공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기소유예한 사건에 준한다는 실정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기소 유예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재량에 의하여 제기 후 기소할 수 있 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자 실무상의 관행이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종의 죄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 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 은 불기소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 에게 항고할 수 있고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항고기각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다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할 수 있다 ♣참조사항 *관련법규 :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59조. 제260조등. 검찰청법 제10조 *기소편의주의 : 기소법정주의에 대한 개념으로,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 이 구비된 경우에도 검사의 재량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인정하는 원칙 송희식, 김진우, 변호사 공 편저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종의 죄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 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 은 불기소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 에게 항고할 수 있고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항고기각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다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할 수 있다 ♣참조사항 *관련법규 :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59조. 제260조등. 검찰청법 제10조 *기소편의주의 : 기소법정주의에 대한 개념으로,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 이 구비된 경우에도 검사의 재량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인정하는 원칙 송희식, 김진우, 변호사 공 편저
♣참조사항 *관련법규 :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259조. 제260조등. 검찰청법 제10조 *기소편의주의 : 기소법정주의에 대한 개념으로,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 이 구비된 경우에도 검사의 재량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인정하는 원칙 송희식, 김진우, 변호사 공 편저
결정함에 있어서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 이 구비된 경우에도 검사의 재량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인정하는 원칙 송희식, 김진우, 변호사 공 편저
이 구비된 경우에도 검사의 재량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인정하는 원칙 송희식, 김진우, 변호사 공 편저
인정하는 원칙 송희식, 김진우, 변호사 공 편저
송희식, 김진우, 변호사 공 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