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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소시효

조용韓 남자 2014. 9. 27. 01:58

                                      
        *♧ 공소시효♧
      ♥확정판결 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되는것




       ◆공소시효란
      공소시효라 함은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 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공소시효도 형의 시효와 같이 형사시효의 일종이지만, 확정판결 전의 형사시효라는 점에서 확정판결 후의 형사시 효인 형의 시효와 다르다. 즉 공소시효가 미확정인 형벌권을 소멸시키 는 제도임에 대해, 형의 시효는 확정된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그리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나,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게 되며, 또한 공소시효에 관해서는 형사 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형의 시효에 관해서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소시효제도는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생긴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자는 것이 주된 존재이유이다 즉 시간의 경과로 인해서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미약화되었음과 동시에 유죄 또는 무죄의 증거가 산일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점에 그 존재이유가 있다
       ◆기간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의하여 장단의 차이가 있는데, 현 행법상 최장기간은 15년이며, 최단기간은 1년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③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④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⑤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 는 다액 1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⑥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2년 ⑦그 밖의 범죄는 1년으로 각각 정하여져 있다
       ◆기간의 산정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즉 범죄결과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 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기일의 말일이 공유일에 해당하는 날이 라도 시효기간에 산입한다
       ◆시효의정지
      한편 공소시효는 공소제기에 의해서 그 진행이 정지된다. 그 공소제 기가 적법. 유효한 경우 뿐 아니라 무효인 경우에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그밖에 재정신청이 있는 때에도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 을 때까지 공고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공소제기에 의해서 그 진행이 정지된 공소시효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시효의 완성
      공소의 제기없이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고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공소기각 또는 관활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후 재차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공소시효의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가 제 기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법원은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면소의 판결로써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
       ♣참조사항



      *관련법규 :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 이하), 형의 시효
             (형법 제77조 내지 제80조)
      *관활위반 ; 재판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에 대하여 관활권을 갖지 
      
            아니한 상태   
      
            
      
                           
      
                 
      
       송희식, 김진우, 변호사 공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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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소시효
글쓴이 : 덕행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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